<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 9.27일자 조간「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모든 채무자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대상이 국민행복기금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장기·소액 연체채권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부업 등 민간 금융회사 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도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
-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 까지 남은 빚을 변제 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방안에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상환자의 남은 빚을 변제 해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 민간 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 여부 등 구체적인 장 기·소액 연체자 지원방안 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