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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조선일보 는 11.8일「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 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 에 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 은 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 8.14일 이미 발표한 “ 유권해석기준 ” (FAQ) 에 포함 된 내용임

  • 따라서, 금번 에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 은 8.14일 발표한 유권해석 기준 에 따라 “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 ”한 것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8.3일) 이전 에 ①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 (은행)을 선정 하고 ② 이를 관련 은행 에 통보 하였다면, 지정일 이전 에 ‘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 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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