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한국 일보 는 11.8일자 「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간 연체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1월부터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명 내용 >
10.24일 「 가계부채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 에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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