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3일자 「금융위, ‘뒷문’ 만들고 의사록 공개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다.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 것”
- “비공개 규정이 함께 신설되면서 오히려 정보공개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건이 비공개인데 의사록을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번 운영규칙 개정 중 안건공개 사항은 그 동안 “ 비공개 ”였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보고 안건을 원칙 공개 ”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언급된 “ 비공개 규정 ”은 안건을 공개하는데 있어 일정 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 에 관한 “ 원칙 ”을 정한 것 으로 “ 의사록 공개를 제한 ”하기 위한 것이 아님 을 알려 드립니다.
재판·수사 영향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등) , 개인·법인 영업상 비밀, 금융시장 안정 등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증선위의 투명한 운영 및 회의내용의 공 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