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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는 12.21일「‘변형 갭 투자’ 뒷문 열어준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변형 갭(Gap)'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 됐다.”
  •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의 경우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전세계약만으로도 즉시 상환으로 간주되면 이런 제한도 사라질 수 있다. ”
  • “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신DTI 방식은 모든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누는데 전세금으로도 즉시상환 간주가 가능해지면서 신규 대출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고려되지 않는다 ”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갭투자 가 가능 하도록 관련 규정 을 손질 한 적이 없으며,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의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 한 경우임

동 내용은 새롭게 손질된 기준이 아니며 , 8.14일 이미 발표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에 포함 된 내용임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 대출 이 전세계약만 으로 즉시상환 된다고 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일시적 2개 주담대 차주에 대한 신DTI 예외 적용 의 경우에도 차주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즉시 처분을 입증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세계약서 가 즉시 상환 조건으로 인정 되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 하고, 신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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