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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21일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금융 세정당국이 모두 들여다본다”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 은행이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 등으로 위장한 계 좌인 일명 ‘벌집 계좌’도 차단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나,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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