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6.8일자 가판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소송서 첫 패소”, “‘국민연금 개입 쟁점화’ 엘리엇 소송에도 영향줄까 주목” 제하의 기사에서
- “반면 다야니는 국내 법원이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하노칼의 사례보다는 엘리엇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1월 채권단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엔텍합은 갖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외상금 320억원을 우리은행 등에 돌려주라고 중재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11.10월, 법원에서 계약금 중 엔텍합의 외상물품대금을 제외하고 약 266억원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채권단이 불수용하였고,
- ‘12.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