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서울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주가 40% 떨어진 뒤에 … 현대엘리 CB 적법”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 위원회 모두 CB발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CB 발행여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문제를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에 전달한 것으로 … 관련내용을 경제개혁연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 “ 금융위는 금감원이 보낸 참고자료와 경제개혁연대의 주장 등을 검토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법상 금지하고 있는 BW를 발행 하지 않았고, 편법발행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CB발행이 적법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CB와 관련한 경제 개혁연대의 민원 제기 내용은 내부 검토 중 에 있음
- 동 사안에 대해 최종결론 을 내리고 이를 경제개혁연대에 회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