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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는 7.20일자 가판 B02면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문 까지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통상 의 업무방식 대로 증선위 의결내용 을 정리하여 관계기관 에 문서 로 통보 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기관간 권한 관련 조문

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음 을 확인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 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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