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9.18일자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제하 기사에서
- “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을 옥죄기 위해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때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165 조원이 상환 압박에 몰리게 됐다 …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더 낮은 LTV를 적용해 일부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 하는 한 기존 대출 에 대해 「 LTV 기준 (40%) 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 이 가능함
旣 배포 (9.14일)한 보도참고자료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위한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