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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중금리대출, 기존 카드고객엔 그림의 떡 …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가열(‘2018.9.27.)」 제하의 기사에서 ○ “오는 4분기부터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에서 제외되지만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기존에 신한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신한카드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해 혼선마저 가중되고 있다.” 고 보도 <해명 내용> [1] 금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8.8.21.) 및 감독규정( ‘18.9.12.) 개정내용은 ○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 하고 동 대출에 대해 대출 자산 한도규제 (총자산의 30%) 를 완화 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 동 시행령·감독규정 시행일 (‘18.10.1.) 이후 취급되는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와 관계없이” 적용됨 [2] 따라서, 상기 기사와 같이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 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자산 한도규제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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