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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서울경제 는 「 카드수수료 놓고 금융위-복지부 충돌... 금융위, 카드사 반발에 병원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제하의 인터넷 기사 (10.7일)에서,

  • “최근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지속 인하됨에 따라 급감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당국은 종전 정액제 방식의 VAN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 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정률제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 의 카드수수료율이 0.16~0.34%p 인하 된 반면,
  • 자동차·골프장·가전제품·종합병원 등 거액결제가 많은 가맹점 의 카드수수료율은 0.06~0.14%p 인상 되었음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 으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치는 아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이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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