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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0.10일자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에서

  •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권력이 남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가 10월8일 입찰공고한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

  •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과태료 부과, 약관심사 등 개별적· 구체적 행정작용별 로 금감원이나 각 업권별 협회 등 민간기구에 위탁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연구 하기 위한 것으로,
  •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 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 임을 알려드림

또한, 동 공고문 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달리 “ 현행 금융감독시스템 하 에서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한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가 충분치 않은 상황 … 권력적 행정작용 이 통제없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 가 발생할 소지” 있다고 연구 필요성 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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