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한국 경제는 10.20일자 “다주택자 대출제한, 1+1 재건축엔 예외 검토” 제하 기사에서
- “금융위 측은 사실상 1+1 재건축 사업장에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10.19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 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14일 이후 에 재건축 과정 에서 주택 2채
(입주권 2개) 를 받은 차주 는 2주택자 로 분류 되어 강화된 대출규제 를 적용 받게 됨
아시아경제 10.19일자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 따라서, 1+1 재건축 사업장 에 예외 규정 을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 기준 도 함께 검토 중 이라는 기사의 내용 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