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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허 성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5 <보도 내용>

연합인포맥스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당국이 막았나」 제하의 기사 (11.14일) 에서,

  • “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 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 으로 전해졌다.”
  •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 (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 (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거래를 막는 전산체제 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 “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 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 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 됐을 것”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기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18.5.29일) 에 따라 ‘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중

  •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코스콤) 뿐만 아니라 , ①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 (예탁결제원) ②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 (거래소) ③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④ ① ∼ ③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 개발 외에 업무 절차 등 관리방안 을 마련하여 기관 간 전산연결이 필요한 과제 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 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 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FIMS) 은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 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 ① 장 종료후, 외국인 아이디별 잔고를 집계 하고 ② 외국인투자한도 제한 을 받는 종목 (30여개) 에 대한 관리수단

으로 활용되고

① 외국인투자한도가 차면 매수주문 제출 불가, ② 계좌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불가 ③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용단말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 하여 잔고대사 수단으로 활용 하거나, 다른 개방형 시스템과 연결 하는 것도 부적절 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T/F에서 국내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실시간 잔고 정보 검증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 (기관·외국인투자자) 의 동의 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 도 있는 상황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 도 발의되어 있음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 (FIMS) 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 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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