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는 ?수수료 순수 인하여력 1조…정부 짜깁기에 4000억원 추가? 제하의 기사 (11.26일)에서,
- “ 금융당국 은 여기에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개별항목 적용기준을 조정해 추가 인하여력 4000억원을 짜냈다. ”
- “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은 약 4000억원에 그쳐 한국마트협회 등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금융당국으로선 새로운 인하 방법이 필요했다. ” 등이라고 보도하였음 <해명 내용>
’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 법령 에 따라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 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
을 적용하여 인하여력을 산정 하고, 이를 배분 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체계에 반영하고 있음
카드수수료 원가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12년 이러한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항목별로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 하고 있음
특히, 올해는 5월부터 금융당국 과 업계 뿐 아니라 중기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금융연구원, 소비자 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운영 하여,
-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각 비용항목의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 원가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산정방식을 개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하여력을 산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