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① “현재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②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의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