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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① “" 카카오 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 " 내부 의견 제기 ” ② “ 금융위 관계자는 " 카카오와 KT 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 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 " 고 27 일 말했다 .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카카오와 ㈜ KT 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

  • 이에 따라 , ㈜ 카카오와 ㈜ KT 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 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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