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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②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③ “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 에 있으나,

  •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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