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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헤럴드 경제 ‘19.2.11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 건8 건이 장기수면 후 폐기되어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 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 에서 마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

  •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
  •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 (STR) 는 전산분석 → 기초분석 → 상세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

  •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에 의해 다각도의 전산분석을 거치게 되고
  • 전산분석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된 내용은 분석관에 의해 기초분석을 거친 후 ,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한해서 당담 분석관에게 배정되어 추가적인 상세분석을 하게 되므로
  •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필요한 분석을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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