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① “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 · 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27 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 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 ’ 을 개선할 방침이다 .” ② “ 당국은 46 년 된 ‘ 묵은 규제 ’ 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 의무대출 비중 ’ 한도를 현행 40~50% 에서 30~40% 로 10% 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 의 완화를 검토한 바 없으며 ,
-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 시범실시 ) 결과를 바탕으로 ,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