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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①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특사경으로 추천하고 금감원에 회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지휘 밖에 있는 파견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특사경 지명을 거부하면서 특사경 지명은 철회됐다.” ②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특사경을 이미 한번 추천했는데, 올해 특사경 활용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금융위가 특사경 활용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금융위의 입장

지난해 10월, 남부지검으로부터 남부지검에 파견되어 있는 금융위ㆍ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우리 위는 이에 따라 특사경 추천 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 관련된 준비가 부족 하여 특사경 지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기존 남부지검 파견 인력 을 특사경 지명 대상자 로 활용 하는 방안 이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 하여 새로 파견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과 이견 이 있어 확정ㆍ추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수사의 효율성ㆍ신속성 제고 를 위해 수사기관ㆍ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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