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②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실무 차원에선 사실상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4.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2145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2145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2145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21457&fileTy=ATTACH&fileNo=2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