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대책 ) ’ 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을 공공기관으로 변 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 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 에서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 는 행안부 유권 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 청약 관련 금융 거래 정보 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아울러 , 국토부 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 금융 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며 , 금융위 는 이를 지원할 예정임
금융실명법 제 4 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