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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대책 ) ’ 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을 공공기관으로 변 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 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 에서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 는 행안부 유권 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 청약 관련 금융 거래 정보 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아울러 , 국토부 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 금융 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며 , 금융위 는 이를 지원할 예정임

금융실명법 제 4 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금융결제원 과 한국감정원 은 양 기관 간에 청약 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 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 ( 국민일보 , 4.29) > ◈ “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 -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 중재해야 할 국토부 , 금융위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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