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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조선비즈는 ‘ 경기 · 부산 아파트 수분양자 , 대출한도 70 → 60% 날벼락 ’ 제하의 기사에서 “2017 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한 LTV 비율이 기존 70% 에서 5 월부터 60%10%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 일 ‘8.2 부동산 대책 ’ 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7.8.2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에 대한 LTV 기준 적용과 관련 ,

  • 금융위원회는 ’17.8.2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에는 LTV 60% 가 적용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 해 왔음 - 이와 같은 견지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 의 LTV 적용 과 관련된 최근 (’18.12 월 ) 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LTV 기준은 ’17.8.2 일 이전에 이들 지역에 적용되었던 70% 가 아니라 40% 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 을 내린 바 있음
  • 따라서 ,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 ⅰ ) ‘LTV 비율이 기존 70% 에서 금년 5 월부터 60%10%p 하향 조정되었다 ’ 거나 ⅱ ) ‘ 지난달 30 일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 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 은행에 전달했다 ’ 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최근 일부 은행들이 위 사례와 같은 지역에서 LTV 가 70% 로 적용 된다고 판단한 것은 ’17.7.31 일 실효된 종전의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오해한 것에 비롯 된 것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全 은행권에 규제지역 / 비규제 지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LTV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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