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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① “ 금융당국이 코스피ㆍ 코스 닥 시장 상장예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진행하는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 ② “ 금융위는 지난 8 일 코스닥 상장예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 감리를 실시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업계의 반발로 발표일정을 늦췄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 는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계감리 선진화 TF ( 長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18.3~10 월 ) 를 운영하는 등 회계감독 집행 방식을 선진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음

  • 이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18.10 월 )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전면개편 (’19.3 월 ) 등을 완료하였으며 ,
  • 상장예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 을 해왔음

기사내용과 같이 상장예비기업 전체를 회계감리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거나 추진한 바 없음.

지난 3 월 금융위는 ‘ 혁신금융 추진방안 ’ 을 통해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 회계감리 기간 단축 ( 예 : 9 개월 → 3 개월 ) 추진 , 회계감리 대상 선정 절차 개선 ”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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