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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조선비즈 는 「 “ 간편결제 단말기 지원 불법아냐 ”...‘ 박원순 페이 ’ 밀어주는 금융위」 제하의 인터넷 기사 (6.7 일 ) 에서 , ㅇ“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박원순 페이’라고 불리는 제로페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 2017년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통한 간편결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NFC 단말기 무상보급을 금지한 바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중략) ‘정부의 제로페이 단말기 지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불과 2년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등 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해당 유권해석은 ‘ 공공기관 ’ 이 ‘ 신용카드결제와 무관한 ’ QR 리더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보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전법 ) 상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며 , 특정결제방식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님

여전법상 ‘ 부당한 보상금 등

’ ( 리베이트 )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법§18의3④) ① ( 법 §18 의 3④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은 /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 를 이유 로 /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 수수할 수 없음

연매출 3 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② ( 법 §19⑥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 은 / VAN 이용을 이유로 /VAN 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ㆍ 수수할 수 없음 ③ (법§24의2③) 카드사ㆍVAN사 는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 인 에게 /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는 제공주체가 카드사 또는 VAN 사 이며 , 제공목적 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 를 위한 경우임

따라서 제공주체가 신용카드사 및 VAN 사가 아닌 공공기관 이고 ,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 으로서

  •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 상 금지되는 리베이트가 아님
  • 다만 , QR 리더기 등을 무상보급시 VAN 사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 하게 되고 , 이것이 VAN 사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의 거래와 관련성 이 있는 경우 에는 여전법에 위배될 소지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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