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동아일보는 「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 금융위 “ 외평위 심사 개입 ”」 제하의 기사 (7.17) 에서 , ① “ 금융위원회 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기업들의 채점을 맡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 ( 외평위 ) 의 심사과정 에 적극 개입 하기로 했다 “ - “ 이전까지 외평위 심사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외평위원 을 구성하는 단계 부터 운영 방식 까지 의 견 을 내놓는다 “ ② “ 제 3 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 금융당국 이 이번에 심사과정 을 바꾼 것 으로 풀이된다 “ ③ “ 금융권 관계자는 ‘ 외평위 심사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인가 결과 에 대한 책임 은 외평위 에 미루려는 의도 ’ 라고 지적했다 .”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 의 큰 틀 은 유지 해 나갈 계획임
- 외평위 를 금융감독원장 의 자문기구 로 운영하는 기존 방침 에는 변화가 없으며 , 금융위원회 가 외평위원 구성 및 위평위 운영 에 개입할 의사 도 전혀 없음 [2] 다만 ,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운영상 개선 필요성 에 대한 지적이 있어 ① 정책방향 과 ② 신청자 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 하여 내실 있는 심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임 ① 외평위원들 이 서로 다른 분야
의 전문가 들로 구성되는 만큼 , 정책방향 ** 에 대한 이해 를 공유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금융,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7개 분야 ** ① 국정과제22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영역 확대 ②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 따라서 , 정책담당부서 인 금융위원회 ( 사무처 ) 가 외평위원들에게 정책방향 에 대해 설명 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임
다만 , 외평위원들 의 심사 · 토론 및 채점 등 평가과정 은 외부의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 으로 운영 함으로써 평가 의 공정성 을 확보할 것이며 , 금융위원회가 평가과정 에 개입 하는 것은 아님 ② 지난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 신청자 가 오랜 기간 인가신청 을 준비 한 것에 비해 외평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기회 가 부족 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 외평위원들 과 신청자들 이 원하는 경우 추가설명 기 회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3] 인허가 업무 는 정부 가 책임 지고 결정 하는 업무로 , 정부 는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 을 외평위 에 미루려는 의도가 없음
- 외평위 를 제도화 한 것은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 독립성 확보 를 위해 객관적 심사의견을 청취 하기 위한 목적이며 , - 최종적인 의사결정 은 어디까지나 외평위 의 심사의견 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결정 하는 것임
- 필요시 외평위원장 이 금융위원회 회의 에 참석 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 을 수행함에 있어 , - 실제 평가를 담당한 외평위 의 의견 을 금융위원 들이 직접 청취 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한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