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국민일보는 7.23 일자 ( 가판 ) 「 제 3 인터넷은행 ‘ 혁신성 ’, 정부조차 뭔지 제대로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금융당국 역시 새 인터넷은행이 갖춰야할 ‘ 혁신성 ’ 이 무엇인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② “ 신청 기업을 채점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 ③ “ 다급해진 금융 당국이 혁신성 기준을 낮춰 부실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1] 금융상품 이나 서비스 의 제공 과 관련하여 ‘ 혁신성 ’ 이란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존의 영업 방식이 나 시스템 에 비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더욱 편리한 금융상품 과 서비스 를 제공 하거나 , -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 또는 기존 금융회사의 관행적 영업 방식 개선 을 시도 하는 등 여러 형태 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 혁신성 의 구체적 유형 과 원천 을 금융당국이 사전적 · 일률적 으로 제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 다만 , 금융당국은 혁신성 에 대한 판단기준 을 앞서 제시한 사항 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 에서 인가 심사기준
으로 제시
① 차별화된 금융기법 ,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 술의 융합을 촉진할 것 ②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역시 혁신성 을 ‘ 기존 금융서비스 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차별성 이 인정
되는 것을 의미 ’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장상황 에 맞추어 혁신성 을 유연 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의
- 이처럼 혁신성 은 정성적 평가요인 인 만큼 , 객관적 이고 공정한 판 단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전문가 로 외부평가위원회 를 구성 하여 제반 상황 을 고려 하여 판단 하고 있는 것임 [2] 외평위 구성 은 향후 인가신청 접수 현황 을 감안하여 금감원 이 심사 의 공정성 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 할 계획 [3] 금융당국은 혁신성 과 함께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안정성 을 엄격히 심사 할 계획인 만큼 , 부실 인터넷전문은행 을 인가할 가능성은 원천 차단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