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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8.12 일「 혁신금융 한다더니 … 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 · 금감원 」 , 「 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 … ‘10 년 前 키코 ’ 들춰내 은행 압박 」 , 「 핀테크 시대에 …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 “ 규제 관련 부서도 동시에 신설됐다 .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그룹혁신단을 출범시켰다 . 금감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새로 설치했다 .“ ② “2017 년 말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 ③ “ 금융권 안팎에서 ' 정부가 ' 채용을 늘리라 ’ 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게 아니냐 ‘ 는 해석이 무성하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그룹감독제도 는 금융의 대형화 ,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99 년부터 국제적 으로 확립 된 금융감독규범 으로 ,

  • EU, 미국 , 호주 등 주요 선진국 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 IMF 는 ’13 년 한국 금융부문평가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에서 동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99 년 「 금융그룹감독원칙」 (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 년 EU 부터 도입 시작

  •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 가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리스크

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건전성 규제

예 )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한 가공자본 창출 , 그룹내 금융 - 비금융 계열사 등간 과도한 내부거래 등에 따른 동반부실위험 등

  • 금융당국이 금융그룹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규범 을 준수 하고 , 기존 제도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금융그룹혁신단 출범 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니고 , 금융부문 건전성 확보 를 위하여 국제규범에 입각 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를 설정한 것임 [2] 키코 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 개 기업 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 가 진행중임
  • 금감원이 키코사건 전반 에 대해 재조사 하고 있는 것은 아님 [3] 금융당국은 “ 일자리 창출 측정 ”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 의 채용 확대 를 직적접 · 간접적 으로 강제할 의도가 없음
  • 금융회사 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 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만큼 ,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 을 정확히 파악 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 개별 금융회사 가 부담 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은행 단위 측정 보다는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 로 측정할 계획임 [4] 한편 , 금융위 는 혁신금융 확산 을 위해 전방위적 인 규제완화 를 적극적 , 지속적 으로 추진 하고 있음 ①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18.10 월 )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12 월 ) 」 제정 등을 통해 금융혁신 의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으며 , - 이를 토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4 개월 만 에 총 42 건 을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완화 를 추진중

특히 , 범정부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 총 109 건 ) 건수의 약 40% 가 금융혁신 분야 의 과제 ② 핀테크 활성화 를 위해 「 핀테크 규제혁신 (‘19.6 월 )」 을 통해 188 건 의 건의과제 중 150 건을 수용 하여 개선 · 검토하기로 함 ③ 또한 , 지난 5.3 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를 통해 , 총 1,100 여건 에 달하는 명시적 ·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 하여 전수 점검 · 개선 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를 통해 ‘19.5 월 보험분야 를 시작으로 ’20 년말 까지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 ( 총 789 개 ) 에 대해 전수조사 · 정비 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 차관급 ) 이며 15 인으로 구성 , 규제ㆍ 금융정책 전문가 ,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 (9 명 ) -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 ( 비명시적 규제 ) 에 대해서도 ' 규제 수요자 ' 의 시각에서 원칙적 으로 페지 · 개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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