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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연합뉴스 는 `19.9.8 일 「 “1% 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 ... 당국 , 검토 착수 ” 」 제하의 기사에서 “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금리 인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대상에 포함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를 수용하고자 20 조원 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 다만 ,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 이 거론된다 . ”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지난 8.23 일 ‘ 주택금융개선 T/F’ 를 통해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 과 관련 하여 ,

  •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방안 이 있을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의 대상 , 요건 ,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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