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 (5% 룰 ) 개선은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을 개정 하는 것으로 ,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 1. 기사 내용
2019.9.18. 조선일보 는 ‘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 … 기업들 공포 ’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 국회 안 거치고 강행 ② 단순 투자 명목 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 ③ ‘ 경영참여 목적 투자자 ‘ 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 (5% 룰 )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 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 5% 룰 적용에 있어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 (§154 ① ) 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2] ‘ 단 순투자 ’ 목적의 기관투자자가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
에 대한 해임 청구 , 보 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 일반투자 ’ 로 분류되어 ,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0.25~3%) 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 상법 제 385 조제 2 항 )
기사내용 중 ‘ 임직원 ’ 에 대한 해임청구는 ‘ 임원 ’ 의 착오로 보입니다 . [3] 아 울러 ,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는 상법 ( 제 385 조 제 2 항 ) 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 이 대폭 확대 되는 것이 아니며 , 현행 해석을 명문화하여 법적 불확실성 을 해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