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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는 ’19.10.21. 「 P2P 투자한도 1000 만원 → 1 억 ... 10 배 늘 린다」「 P2P 투자한도 ‘1 억이상으로 ’ 10 배 확대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이 P2P( 개인 간 )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 억원 이상으로 설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19.8.22.)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 를 시행령에 규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P2P 투자한도

보다 상향하는 방향 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 1 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현행 P2P 금융 투자한도 > 투자자 분류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일반투자자 대출건당 5 백만원 & P2P 업체당 1 천만원 ( 非 부동산대출 추가 1 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 1) 대출건당 2 천만원 & P2P 업체당 4 천만원 전문투자자
  • 2) ( 모든 법인 포함 ) 제한없음
  •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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