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노소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2954 1. 기사내용
뉴시스는「 금융위-금감원, 은행전면 금지 등 DLF 대책 놓고 막판 진통」 제하의 기사 (11.1) 에서, ① “ 금감원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 ②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모펀드 가입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만 허용하는 금감원 안도 금융위 반대에 부딪혔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 이 일반투자자 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투자자 보호가 적용 되었어야 할 상품이,
- 편법적 으로 “ 사모펀드 형식 ”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 한 사안입니다.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금번 사태의 주된 원인 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도내용에는 금감원 이 최종 방안에서 제시하지 않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 를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 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금융위 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연구원ㆍ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 이며,
-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ㆍ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