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9.12.4. 「 “ 부동산 대출 과도해 ”...P2P 기관투자 ‘ 중 금리 신용대출 ’ 에만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이 최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 대출 ( 개인 간 대출 ) 업체의 자기 자금 대출 과 기관 투자 를 중 ( 中 ) 금리 신용 대출에만 허용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P2P 부동산대출 과 신용대출 간 균형 있는 성장 을 위해 대출 상품 간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으나 ,
- 신용대출에만 허용할 계획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