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4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 이며 ,
- 주택구입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
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① 규제지역 內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②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18.4월) ③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