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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한국경제 는 ‘19.12.18일자(가판)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오는 날? 금융당국도 헷갈려」 제하의 기사에서, ① “은행이 … 실제 대출금이 차주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는다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②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 …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 가능” ③ “DSR 규제가 주택구입용 목적용 대출에만 제한할 것인지, 생활자금용 대출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① : 담보가치 산정 시점 관련

  •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 은 ‘ 대출신청일 ’ 입니다 .
  • 동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 에서 일관되게 운영 해 오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②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취급 관련

  • 동 사항은 금번 대책과 무관하게 9.13 대책 이후 개정된 감독규정 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③ :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 범위 관련

  • 12.16 대책 에서 밝힌 바에 같이 , 차주 단위 DSR 규제 는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에 대한 담보대출차주 에 대하여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

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모두 적용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全 금융권 대상 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 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해오고 있으며 ,

  • 상기 사항은 일선 금융회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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