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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는 `19.12.27 일 ( 가판 ) 「 “11.11 이전 갭투자자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 」 제하의 기사에서 “ 11월 11일 이전 에 9 억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와도 같은 대출 규모라는 전제 하에 연장이 가능 하다 ” “ 당국은 1월 중순 전세대출 금지·회수 예외 규정을 발표할 예정 이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1.11일 이전에 9억 초과 주택을 이미 보유 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에게 기존 대출의 연장을 허용 하는 내용은 10.1일 대책

(11.11일부터 시행)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 이미 1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 을 알려드립니다 .

시세 9 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전세대출보증 제한 ( 주금공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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