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는 2.19일「‘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 입금자 정보 제공 안된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ο “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에 실제 입금자 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 를 막겠다 는 금융감독원의 계획 에 차질 이 빚어지게 생겼다.” ο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 의 입금자 정보 를 타인 에게 제공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해석 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 와 금감원 의 엇박자 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ο “ 금융위 해석 대로라면 가상계좌 입금자 를 파악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 법령해석 (‘20.2.11.)에 따르면, 보험사 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實입금자 의 정보 를 요청 하는 경우, 은행 은 實입금자 의 성명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으며, ο 보험사 는 보험료 가 가상계좌

를 거쳐 보험사 의 모계좌 로 입금된 이후 實입금자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 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을 마련 중 에 있으므로, ο 가상계좌 의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 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 를 막겠다 는 계획 에 차질 이 빚어졌고, ο 금융위 와 금감원 의 엇박자 가 불거지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