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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 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 하고 ,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 하기로 했다 ” 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방송은 “20.3.12 일자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 이 ‘ 코로나 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 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 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 해주기로 했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 는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 으로 ,

  • “ 금융권 콜센터 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 하고 ,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 해주기로 했다 “ 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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