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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는 4월 10일자 가판 「진술서로만 상환유예...모럴해저드 키우나」 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주 금융위가 금융사에 회람한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운영방안’에 따르면 소득 감소는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증명원이나 휴직증명원, 실업급여수급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작성ㆍ날인한 ‘소득감소 진술서’ 로 증빙을 대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금융위는 ” 사후적으로 허위 진술 사실이 적발 될 경우에는 혜택 취소 등 불이익 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지원 실적을 매달 점검받아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꼼꼼하게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과 여유가 없다 는 게 문제다.”
  •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상환유예만 하면 더 큰 폭탄을 나중에 미뤄 일시에 터지게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정교하게 선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 ”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4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 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은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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