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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신문 은 4.21 일자 조간 가판 「 ‘ 대출여력 부풀리기 ’ 유 혹 못 참은 금융당국 」 제하 기사에서 ,

  • “ 금융권 일각에선 새로 확보한 대출여력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숫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어 내는데 급급한 게 아니냐 는 비판도 있다 .”
  • “ 은행권에서 ‘259 조원을 대출해 주기란 불가능하다 ’ 는 지적이 나온다 .”
  • “ 이 대출여력을 실제 집행하려면 예대율 기준을 별도로 만족 해야 한다 . 시중은행 관계자는 ”259 조원을 대출해 주려면 예대율 105% 를 기준으로 전 은행이 예금을 142 조원가량 더 모아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 코로나 19 보릿고개 ’ 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버티는 국내 기업과 가계가 100 조원이 넘는 예금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
  • “ 카드사들은 업계 1 위 신한카드의 지난해 총자산 32 조 9179 억원 의 두배가 훌쩍 넘는 87 조 4000 억원의 대출 여력을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모든 자산이 대출로 투입된 다고 가정해서 나온 숫자인 데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전 년 말 대비 7% 로 제한하는 대출 총량규제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 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코로나 19 로 인한 내수 위축 · 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이 가중 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된 바 있습니 다 .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로 어려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과 시장 불안 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금융권 중심으로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 조원 +@ 규모 ) 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 입니다 .

동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자금 공급 을 위해 자본 · 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 를 요청하였으며 ,

  •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 중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 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을 마련 · 발표 (4.17) 하였습니다 .

발표내용에 포함된 동 방안의 기대효과 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 에서 제시한 것으로

  • 동 방안에 따라 부여된 규제 유연성 을 금융회사가 활용 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최대 자금 공급 증가분 이라는 의미에서 “ 자금공급 여력 ” 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 동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 (4.17 일 , 14:00) 에서도 기대효과는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 는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 실제 금융회사의 공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면 책제도 시행이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 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를 “71.6 조원 ~259 조원 ” 으로 발표한 것은 ,

  • 예대율 한시적 완화 (5%p) 로 인한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71.6 조원 , 「 바젤 Ⅲ 최종안」 중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으로 인한 자본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 가규모가 259 조원 이며 ,
  • 현행 규제비율 하에서도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 급 여력을 보유 (51.7 조원 )

하고 있는 점 , 예대율 규제의 특성상 예수 금이 증가하면 대출가능규모도 증가하고 최근 2 년간 은행권의 연간 예수금 증가규모가 평균 112 조원 수준 ** 인 점 등 을 고려하여 ,

’20.2 월 은행 평균 예대율은 약 97% 로 기존 규제비율 (100%) 대비 3%p 하회 ** 은행 원화예수금 추이 ( 예대율 규제대상 은행 (14 개 ) 합계 ) : (’17 년말 ) 1,222 조원 → (’18 년말 ) 1,313 조원 → (’19 년말 ) 1,445 조원

  •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기존 자금공급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예수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 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 (71.6 조원 ) 와 기존 자금공급여력을 활용 하고 예수금 을 증가시킨다 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 (259 조원 ) 를 함께 제시 한 것입니다 .

한편 ,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따른 카드사의 자 금 공급 여력 증가규모 를 “87.4 조원 ” 이 아니라 “54.4 조원 ” 으로 발표 하였으며 ,

  • 전업카드사의 실제 평균 레버리지 배수 (4.8 배 ) 에서 현행 레버리지 한도 규제 (6 배 ) 까지의 자금공급 여력 (33.0 조원 ) 은 규제유연화로 인한 효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 레버리지 배수한도 확대 시 그간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정상 적인 영업에 애로 가 있었던 카드사들의 자금공급 여력 이 확대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
  • 아울러 , ’ 20 년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 ,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제기준의 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 하는 한편

  •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면서 필요시 규제 유연화 방안의 보완 · 확대 등을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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