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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5.5 일「 산은 法 변질 … 정부 , 항공사 경영개입 여지 」 제하 기사에서 ,

  • “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
  •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해 1 명씩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 이에 따라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법제29조의4⑤)

  • 다만,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 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를 마련 한 것입니다.

다만,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법제29조의4⑤단서)

기간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에도 기금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 에서 입법부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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