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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 조 1000 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 코로나 19 대출 ’ 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

금융권 관계자는 “ 앞서 발표된 1,2 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 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 조 5000 억원이 전부 ” 라고 말했다 . 금융위 발표 수치 (19 조 1000 억원 ) 와 간극이 크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 (4.1 일 ) 이전인 2.7 일부터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에 대해 신규대출 , 만기연장 ,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

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신규대출 : (3.10 일 ) 0.7 조원 → (4.13 일 ) 9.0 조원 → (5.15 일 ) 19.1 조원 만기연장 : (3.10 일 ) 1.0 조원 → (4.13 일 ) 10.1 조원 → (5.15 일 ) 23.3 조원 이자납입유예 : (3.10 일 ) 2.6 억원 → (4.13 일 ) 137 억원 → (5.15 일 ) 318 억원

  • 또한 「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 을 체결 (’20.3.25) 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 하는 한편 ,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 도 ’20.2 월에서 4 월까지 3 개월간 29.9 조원 증가 하였고 , 매월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 한국은행 2020 년 4 월중 금융시장 동향 」 (’20.5.12 일 )) · 중소기업 : (2 월 ) 5.3 조원 → (3 월 ) 8.0 조원 → (4 월 ) 16.6 조원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 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 하고 있으며 ,

  •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 (5.15 일 기준 19.1 조원 ) 은 이차보전 대출 실적 ( 1.6 조원 ) 이외에 2.7 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 (17.5 조원 )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 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 조 5000 억원이 전부 ’ 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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