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6.19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6.17 일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 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수요 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 는 6.17 일 발표 당시 이미 공개 된 바와 같습니다 .
- 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 국토부 와 금융위가 논의 에 착수할 ” 예외규정 은 주택매매ㆍ 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과 관련된 것 이며 , 전세대출 제한 조치 와 관련한 예외 추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 기사내용
문화일보 는 6.19 일자 「 금융당국 ‘ 예외조항 난색 ’ … 피해구제 힘들 듯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국토교통부 와 금융위원회 는 규제지역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 예외조항 ’ 을 검토 하기로 했다 ‘, - ‘ 국토부 관계자 는 ”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 “ 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다 ” 고 밝혔다 ’ ② “ 하지만 … 금융당국 은 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준용할 뿐 새롭게 예외를 만들 계획은 없다 고 밝혀 ” … 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① 정부는 투기· 투기과열지구내 3 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와 관련하여 , - 동 규제가 무주택 서민 들이 전세기간 종료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 (‘ 전세 → 자가 주거사다리 ’)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까지 회수 규제적용을 유예 “ 하는 (12.16 대책 대비 )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기로 결정 하고 6.17 대책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② 이와 별개로 , 6.17 대책에서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의 규제 와 관련하여 ‘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 - 동 예외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에 결정· 발표될 예정 입니다 .
( 참고 )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 관련 추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