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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 는 6.25 일자 가판 「 금융당국 ,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 → 60% 허용 」 제하의 기사에서 ,

  •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 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 을 기존 40~50% 에서 60~70% 로 늘려주기로 했다 . ” - “ 앞서 정부는 … 잔금 대출을 LTV 40% 로 제한했으나 ,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 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를 60% 까지 허용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 이 아니므로 ,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월 23 일 보도참고자료

에서 밝힌 바 와 같이 ,

6 월 23 일 보도참고자료 , ‘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 규제지역 신규 지정 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 에 대한 LTV 적용 기준 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 되어 왔으며 ,
  • 금번에 비규제지역 에서 규제지역 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 으로 LTV 가 적용 됩니다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 서울 全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17.8 월 ) ▶ 광명· 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구리· 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 (’18.8 월 ) ▶ 수원 팔달 , 용인수지· 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 (’18.12 월 ) ▶ 수원 영통· 권선· 장안 , 안양만안 ,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 월 ) 등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 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 에 대한 LTV 적용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 무주택 세대 , 2 처분조건부 약정

을 체결한 1 주택 세대 로서 ,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 년 6 월 19 일 ) 前 까지 청약당첨 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 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 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중도금대출 을 받는 경우 , 규제지역 지정 이전 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 으로 LTV 70% 가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잔금대출 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 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9 억원 초과분은 30%) , 투기과열지구 는 LTV 40% (9 억원 초과분은 20%) 가 적용되나 ,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 하여 ,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 지구의 LTV 규제 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 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그러나 , 여타 세대

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 과 동일한 규제 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 6 월 19 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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