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파 이낸셜뉴스 는 7.1 일자 가판 「 “ 서민이 1 억 ~2 억 어디서 구하나 ” , 입주 앞둔 28 만 가구 ‘ 대출대란 ’ 」 제하의 기사에서 ,
- “ 과거 대책 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 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 이라는 비판이다 ”
- “ 안양 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 지난해 초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안양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이 시세 기준 60% 까지 나왔다 ’ .” 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규제지역 신규 지정 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에 대한 LTV 적용 기준 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 되어 왔으며 ,
- 금번에 비규제지역 에서 규제지역 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 으로 LTV 가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 서울 全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17.8 월 ) ▶ 광명ㆍ 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구리ㆍ 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 (’18.8 월 ) ▶ 수원 팔달 , 용인수지ㆍ 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 (’18.12 월 ) ▶ 수원 영통ㆍ 권선ㆍ 장안 , 안양만안 ,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 월 ) 등
참고 : ’20.6.23.( 화 ) 보도참고자료 및 ’20.6.24.( 수 ) 보도해명자료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 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 에 대한 LTV 적용 기준 에 따르면 , ① ① 무주택 세대 , ② 처분조건부 약정
을 체결한 1 주택 세대 로서 ,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前 까지 청약당첨 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 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 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잔금대출 을 받는 경우 ,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 의 LTV 규제가 적용 되며 , ㆍ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 하여 , 중도금대출을 받 은 금액 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 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 중도금 대 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 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그러나 , 여타 세대
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 과 동일한 규제 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 규제지역 지정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