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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 는 8 월 4 일 조간 「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 「 ‘ 빚독촉 ’ 하루 2 회 → 1 회로 … 어기면 은행ㆍ 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 「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 회까지 가능」 , 「 빚 ,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 「 채권추심 , 대부업과 겸영 금지 … 업체 600 여곳 사라질 듯」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밤 9 시부터 다음날 아침 8 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난다 .” ② “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 생긴다 .” ③ “( 채무조정교섭 ) 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된다 . 감면에 성공한 원리금 총액 대비 8%150 만원 중 낮은 금액 이다 .” ④ “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 진다 .”, ⑤ “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 과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 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 이하 후략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 , 연체채무 추심 ,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 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 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 제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 ’19.10 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 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참조 ]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19.10.8. 보도자료 ) “ 2020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세자료 ( 포용금융 분야 )” ( ‘20.3.3. 보도자료 )

  • 다만 , 동 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 이 있어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기사내용 사실관계 ① 연락제한요청권 추심금지 시간대 3 시간 연장 사실과 다름 → 구체적인 방안 검토중 ② 채무조정요청권 2 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③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상한 최대 150 만원 ④ 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비율 10 배6 배로 축소 ⑤ 매입ㆍ 수탁추심업자간 겸영 겸영을 허용해 대형화 유도

금년 3 분기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 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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