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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는 8.20 일「 네이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 ··· 카카오는 적용 」 제하 기사에서 ,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 금융위원회가 내년 3 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 ( 네이버파이낸셜 ) 를 제외 하기로 했다 . 금소법 상 ‘ 금융회사 ’ 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다 .” ② “ 금소법에 적용대상 은 원칙적으로 은행법 · 자본시장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다 . 금소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 ( 대통령령 ) 으로 금융회사를 지정 할 수 있다 .”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해당 내용은 지난 3 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입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는 그 적용대상 을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 금융상품자문업자 ” 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따라서 , 누구든지 금융상품 ( 예금성 상품 · 대출성 상품 · 보장성 상품 · 투자성 상품 ) 을 직접 판매 하거나 , 판매를 대리 · 중개 하거나 또는 자문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게 됩니다 . -> 특정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 영업행태에 따라 판단 해야할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은 현재 마련 중 으로 동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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