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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는 8.21 일자 「 “ 돈에 ‘ 꼬리표 ’ 없는데 ... 신용대출로 집 구매 어떻게 막나 ” 」 제하의 기사에서 ,

  • “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 ”
  • “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용도를 확인 하고 있지만 ,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하는 데 한계 가 있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 해 왔으며 ,

  • 특히 , ’19.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을 통해 투기지역ㆍ 투 기 과열지구 의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 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을 적용 하도록 함으로써 , 과도한 신용대출 이 주택시장 불안 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DSR 한도 : [ 은행권 ] 40% [ 비은행권 ] 60% ( → 단계적으로 ’21 년말까지 40% 로 하향조정 )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 감정원 , ’20.7 월 ) : 8.5 억원

또한 ,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회피 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 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 하도록 하고 있으며 ,

  •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 로 3 개월 내에 신용 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여부를 확인 하고 취급을 자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은 금융회사의 DSR 준수여부 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

  • 현장검사 등을 통해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신용대출 관련 규제 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 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 감독 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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